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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당뇨병 환자도 가능한 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은?(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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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텀 작성일23-11-27 14:25 조회3,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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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 중 하나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인체의 척추 뼈 사이에는 물렁뼈라 불리는 조직인 추간판(디스크)이 있는데, 이는 말랑말한한 젤리 형태의 수핵과 이를 바깥쪽에서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돼 척추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몸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비틀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에 지속적인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섬유륜 조직이 약해져 가벼운 압박에도 눌린 부위가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섬유륜이 터지면서 수핵이 흘러나와 주변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5개의 허리뼈 사이에서 발생한 것을 허리디스크라고 한다.

허리디스크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통증과 저림 증상이다. 통증은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집중되며 디스크나 수핵이 하체로 가는 신경을 건드려 다리저림 증상도 나타난다. 디스크 탈출정도가 심해 신경을 강하게 누르게 되면 하체 마비 증상과 감각저하 대소변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천안센텀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이병용 신경외과 원장은 “한 번 돌출된 추간판과 수핵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 다만 물리치료, 경막외 주사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켜 일상생활에 무리없이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이러한 보전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우려, 디스크 퇴행이 심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이병용 원장 (사진=천안센텀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제공) 


이어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뼈와 뼈 사이 공간에 특수 내시경을 삽입해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조각들을 레이저로 태워 제거하는 수술로, 내시경으로 병변을 직접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밀한 치료가 가능한 데다, 정상 조직과 병변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만 골라서 제거할 수 있고 기존의 현미경 수술과 비교해 신경과 근육, 혈관 등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빠른 회복과 적은 수술 후유증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술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 1~3일에 퇴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시경을 이용한 또 다른 수술에는 고주파 추간판 열성형술이 있다. 고주파 열에너지를 디스크 주변에 쬐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로 통상 50~60도의 열을 이용해 신경 손상의 위험이 없고 고주파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은 작은 수술용 집게를 이용해 제거한다.

이병용 원장은 “내시경 허리디스크 수술은 최소 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회복이 빠르며 노약자나 당뇨병 환자도 염증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모든 허리디스크 환자가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스크가 석회화된 환자, 디스크가 파열돼 신경관을 따라 흘러내린 환자, 광범위한 뼈 제거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시술 전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492311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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