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해진 날씨에 갑작스런 '요통', 충분한 휴식후에도 통증지속되면 근본원인 해결해야(2019-10-25) > 의학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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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해진 날씨에 갑작스런 '요통', 충분한 휴식후에도 통증지속되면 근본원인 해결해야(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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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텀 작성일19-10-25 15:32 조회17,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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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해진 날씨에 갑작스런 '요통' 충분한 휴식후에도 통증지속되면 근본원인 해결해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요통(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온이 낮아지면 척추와 추간판을 보호하는 허리근육이 수축되어 근육과 인대가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관절이나 인대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허리에만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 골반, 꼬리뼈, 엉덩이, 허벅지, 다리에까지 통증이 느껴지거나 다리의 감각 저하 또는 근력 약화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요통은 척추뼈, 디스크, 후관절, 인대, 근육과 같은 다양한 척추 관련 구조물의 병적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원인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디스크 관련 질환은 의자에 앉거나 허리를 숙일 때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 증상이 심해지고, 척추관협착증은 걸으면 요통과 하지 저림이 심해진다. 추간관절증후군은 허리를 뒤로 젖히고 부하를 가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척추 근육이 피로해져 생기는 통증은 여러 부위 관련 근육의 뻐근함 등으로 나타난다.

요통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최소한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 아주 흔한 질환이다. 평생 한 번도 요통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통을 겪는 데는 현대인의 생활방식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지내는 경우가 많고, 대개의 경우 이동을 위해 차를 타므로 걷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운동량이 적어 척추를 지탱하는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디스크가 혼자 감당하게 돼 척추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외에도 바르지 못한 자세, 잘못된 운동기술이나 습관, 비만, 흡연, 염증, 퇴행성 질환, 외상 등의 신체적 원인뿐 아니라 긴장이나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요통은 퇴행성 변화와도 연관성이 높은데, 척추노화가 본격화되지만 아직 신체활동이 왕성한 50-6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요통은 병적 변화가 있어도 평소에 잘 못 느끼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통 통증이 있어도 6주 이내에 80~90%가 회복되며, 단지 5~10%만이 만성요통으로 이행된다. 만성통증 중에서도 실제 신경학적 검사나 CT, MRI 검사를 통해 원인이 규명되는 것은 15% 정도인데, 대부분 척추 뒤의 후관절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척추 후관절통, 추간판(디스크)이 탈출되어 생긴 추간판성 통증, 허리뼈 가장 아래 천골과 좌우의 장골이 만나는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는 천장골 관절통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요통 진단의 첫 단계는 통증이 다리나 발로 뻗친 신경뿌리에 연관된 통증인지, 아니면 허리나 엉치 등 몸통에 국한된 체성 통증인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하지로 뻗치는 통증은 MRI 검사를 통해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한 신경뿌리나 척수에 압박되는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체성 통증은 신경뿌리나 척수신경의 문제가 아닌 인대나 근육 등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요통은 2주 이내에 발생한 급성요통이라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이러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통증이 악화된다면 요추부 신경차단술, 경막외 신경유착방지술, 고주파 열성형술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천안센텀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이병용 신경외과 원장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 허리통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안정을 취하면 4주 이내에 상태가 좋아진다"면서 "하지만 충분한 안정을 취했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을 내원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www.c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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