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 심한 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로 안전하게 치료(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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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텀 작성일21-03-18 17:58 조회14,4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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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통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척추 뼈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은 내부에 쫀쫀하고 찐득한 수핵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를 섬유륜이라는 막이 둘러싸고 있어 뼈가 움직일 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쿠션 역할을 한다.
하지만 허리에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고 노화로 인해 디스크 내부 수분함량이 떨어져 섬유륜 조직이 약해지면 조금만 압박이 가해져도 섬유륜이 밖으로 튀어나와 주변의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다. 허리를 통해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개인별 증상에 따라서는 골반이 쑤시거나 허벅지, 종아리가 저린 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발목과 발가락까지도 저린 증상이 느껴지고 감각이 저하되는 이상 신경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돌출된 추간판과 수핵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은 없다. 다만 증상을 완화하면서 꾸준히 치료해 통증 재발을 막아주면 일상생활에 무리없이 복귀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물리치료, 경막외 주사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우려, 디스크 퇴행이 심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이병용 신경외과 원장. 사진=천안센텀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뼈와 뼈 사이 공간에 특수 내시경을 삽입한 후 병변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조각들을 레이저로 태워 제거하는 방식으로 내시경으로 원인이 되는 부위만 정확히 찾아내 정상 조직이나 디스크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 수술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 1~3일에 퇴원할 수 있다. 일상생활 복귀가 빨라 고령 환자나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내시경을 이용한 또 다른 수술에는 고주파 추간판 열성형술이 있다. 고주파 열에너지를 디스크 주변에 쬐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로 통상 50~60도의 열을 이용해 신경 손상의 위험이 없고 고주파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은 작은 수술용 집게를 이용해 제거한다.
내시경 허리디스크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회복이 빠르며 노약자나 당뇨병 환자도 염증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모든 허리 디스크 환자가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스크가 석회화된 환자, 디스크가 파열되어 신경관을 따라 흘러내린 환자, 광범위한 뼈 제거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시술 전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천안센텀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이병용 신경외과 원장(사진)
기사 원문 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1/20210129416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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