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보존적 치료 호전 없다면 내시경수술이 답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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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텀 작성일24-05-21 11:04 조회2,6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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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센텀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이병용 신경외과 원장
허리 통증이 있으면 걷거나 앉거나 누워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허리디스크는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공부 혹은 업무를 보는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는 질환으로,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추간판)가 손상되어 내부 수핵이 탈출해 주변 신경을 압박해서 발생한다.
허리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및 저림, 다리 근력 약화, 감각 이상 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기침이나 배변, 물건 이동 시 허리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신경 자극에 따라 발등이나 외측 등에 감각저하나 과민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돌출된 추간판과 수핵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초기에 발견하면 도수치료, 주사치료, 신경차단술 등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켜 일상생활에 무리없이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우려, 디스크 퇴행이 심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디스크 돌출 부위에 최소 절개 구멍으로 내어 특수 내시경과 기구를 삽입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 조각들을 레이저로 태워 제거하는 수술이다. 내시경으로 병변을 직접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밀한 치료가 가능한 데다, 정상 조직과 병변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만 골라서 제거할 수 있고 기존의 현미경 수술과 비교해 신경과 근육, 혈관 등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빠른 회복과 적은 수술 후유증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술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 1~3일에 퇴원할 수 있다.
내시경을 이용한 또 다른 수술에는 고주파 추간판 열성형술이 있다. 고주파 열에너지를 디스크 주변에 쬐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로 통상 50~60도의 열을 이용해 신경 손상의 위험이 없고 고주파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은 작은 수술용 집게를 이용해 제거한다.
천안센텀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이병용 신경외과 원장은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진과 진료 상담 후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하면 부담 없이 허리통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천안센텀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이병용 신경외과 원장>
기사 원문보기 https://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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